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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 펫샵 고충 가중”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과 첫 회의

admin 2018-09-18 16:25:23 조회수 1,508

“‘동물보호법 시행펫샵 고충 가중

펫소매,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 회의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 이하 협회)가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동물복지정책팀과 첫 회의를 갖는 등 회원사의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기재 회장은 지난 3일 신용성 부회장, 김성일 상근이사, 유선옥 이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한국관상어협회 심준희 이사, 조병철 동양애견(경매장) 대표 등 반려동물산업 전문가 7명을 이끌고 김동연 동물복지정책팀장 및 팀원들과 현장의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이 회장은 지난 4월 정부로부터 정식인가 받은 우리 협회는 반려동물관련 단체 중에서도 대표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중이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1차 연결자인 펫샵의 발전이 동물복지정책팀의 업무와 매우 밀접하기에 앞으로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 4,000여 펫샵은 생존이 위태로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동물복지라는 시대적 화두에 맞춰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비현실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이 여과되지 않은 법안들이 무리하게 시행됨에 따라 우리 펫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의 복지는 결국 사람의 문제로써, 이를 간과한 채 펫샵하는 사람들을 반려동물 문화 제고의 걸림돌과 규제대상으로만 몰아가는 생각은 산업 자체를 매몰시키는 큰 오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존의 위기에 처한 국민, 펫샵을 살펴야 하고, 펫산업 전체를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이에 걸맞게 법 제정과 시행에 더욱 충분한 협의와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팀장은 사실 펫산업소매협회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에 오늘 더 반갑다오늘 이후로는 관련 회의나 대표단체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할 때 마다 펫산업소매협회가 참여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회의 시 건의된 내용 전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그 결과물을 향후 관련 업무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보내는 Q&A에 추가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쪽에서 펫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급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농림부 쪽에서 그에 따른 설명과 함께 답변하는 형식으로 약 1시간 동안 진지하고 솔직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지난 322일 이후 동물보호법 시행 전·후 정부의 구체적 설명(홍보지침·현장감 부족 등에 따른 실제 펫샵의 운영상 혼란 등 문제점들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유선옥 이사는 일례로 법 시행에 따라 미용과 호텔링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당 교육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교육받고 그 수료증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낭비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날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운을 뗀 뒤 신규 법시행에 선행해야 할 홍보준비 부족’, ‘각 지자체별 상이한 민원대처’, ‘동물판매업 허가증 수료 및 발급 관련 비효율성등을 지적했다.

조병철 대표도 전국 펫샵의 약 80% 이상은 10평 미만인 실정인데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미용과 호텔링은 불가능하다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펫샵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이는 펫산업 자체가 죽으라는 소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이날 회의는 당초 간단한 상견례의 의미를 넘어서 펫산업관련 중심단체와 주무부서 담당자 간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주고받고 향후 긴밀한 업무협력과 소통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회의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농림부 담당부서와 협회 집행부의 첫 만남이었지만, 나아가 업무협력 의지를 공유하고 향후 펫산업소매업 관련 현안해결에 협회가 본격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이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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