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1호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
일시:2019.5.2.(목)14:00~16:20
장소: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장
참석자:홍익표의원,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권순종,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등23개단체.
회의내용
홍익표 의원인사말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법임.
정책적 과제를 제도개선하는데 많은 도움바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순종
○유통 대기업으로 인한 골목상권이 붕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대규모 자본 유치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임.
-전통시장과 영세 소매상 중심이던 골목상권은 대규모 자본이 유통업에 대거 침투는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침.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성 시급히 대두됨.
○현재 소상공인들의 생존 조차 보장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원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짐.
- 현 상황을 방관하여 골목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될 경우 유통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소비자 후생 감소 와 대규모점포 급격한 확산으로 대,중,소상공인간
양극화는 더 확대될 전망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의 제도적 한계.
-골목상권이 위태로워지자 법 개정을 통에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 도입으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에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나 법제도적 한계 노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문제점.
-새로운 유통업체가 등장하였지만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등 절차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 도시계획 단계 등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철저한 검토 필요.
-변태몰 (법 규제 대상이 아닌 복합 쇼핑몰 등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규제 불가.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정 방향
1)사전 영향조사 평가제도 등 도입.
2)대규모 점포 등이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필요.
3)상권영향평가서 실효성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 제고.
4)전통상업보전구역 범위를 확대.
5)복합쇼핑몰 등 영업 제한 대상을 확대.
6)대규모점포 등록제도 시 금품수수 등 편법행위 금지
(예: 상생 발전기금으로 직거래 등)
7)면세점,아울렛 등에 대한 규정 명확화.
○공지사항
-2019.5.15.(수)시간미정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토론회 예정(300석규모)
<사진설명: 우원식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