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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준비

admin 2019-05-03 08:32:00 조회수 1,007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1호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

일시:2019.5.2.()14:00~16:20

장소: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장

참석자:홍익표의원,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권순종,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등23개단체.

회의내용

홍익표 의원인사말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법임.

정책적 과제를 제도개선하는데 많은 도움바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순종

유통 대기업으로 인한 골목상권이 붕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대규모 자본 유치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임.

-전통시장과 영세 소매상 중심이던 골목상권은 대규모 자본이 유통업에 대거 침투는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침.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성 시급히 대두됨.

 

현재 소상공인들의 생존 조차 보장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원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짐.

- 현 상황을 방관하여 골목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될 경우 유통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소비자 후생 감소 와 대규모점포 급격한 확산으로 대,중,소상공인간 

양극화는 더 확대될 전망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의 제도적 한계.

-골목상권이 위태로워지자 법 개정을 통에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 도입으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에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나 법제도적 한계 노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문제점.

-새로운 유통업체가 등장하였지만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등 절차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 도시계획 단계 등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철저한 검토 필요.

-변태몰 (법 규제 대상이 아닌 복합 쇼핑몰 등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규제 불가.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개정 방향

1)사전 영향조사 평가제도 등 도입.

2)대규모 점포 등이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필요.

3)상권영향평가서 실효성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 제고.

4)전통상업보전구역 범위를 확대.

5)복합쇼핑몰 등 영업 제한 대상을 확대.

6)대규모점포 등록제도 시 금품수수 등 편법행위 금지

(: 상생 발전기금으로 직거래 등)

7)면세점,아울렛 등에 대한 규정 명확화.


공지사항

-2019.5.15.()시간미정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토론회 예정(300석규모)

<사진설명: 우원식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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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2-3666 / 010-5251-9004 / 010-871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