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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인데..국회 토론회서 ‘동물복지진흥원 정말 필요한가’ 의문 쏟아져

admin 2026-09-18 18:28:16 조회수 16

대통령 공약인데..국회 토론회서 ‘동물복지진흥원 정말 필요한가’ 의문 쏟아져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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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요약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11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8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도 규정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서삼석 농해수위원장,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기획예산처 장관), 이헌승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윤준병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의원들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주관했다.

박홍근·이헌승 포럼 대표와 서삼석 위원장, 윤준병 법안심사소위원장 등 농해수위 의원들이 직접 토론회장을 찾았다.

발제에서 김영기 변호사(김영기법률사무소)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김영기 변호사에 따르면, 동물복지기본법은 ‘정책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는 법이다. 규제 및 처벌이 목표가 아니다.

동물복지기본법이 제정돼도 기존 동물보호법은 남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 적정한 사육·관리 기준 제공, 금지 행위 위반 시 제재 및 처벌 등 실체적 규정을 담당한다.

‘정책 기본법’과 ‘보호·관리의 일반법’으로 역할이 분담되는 셈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도 발제했다. 이 대표는 “동물복지기본법을 통해 국가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천명해야 할 시점”이라며 동물복지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발의안에서 보완할 점을 지적했다. 이형주 대표는 “동물을 ‘감응력(Sentience) 있는 생명체’로 정의함으로써 ‘식용 파충류, 양서류, 어류’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종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토론자로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박주연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박사와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관계자 등이 나섰다.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은 상당수 “동물복지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일부 토론자들은 기본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토론자는 “동물복지의 개념이 모호하고 동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이러한 형태의 기본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많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물복지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동물보호법, 축산법, 야생생물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기본법이라는 명칭만으로 타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존 동물보호법 및 개별 분야 법률과의 역할 분담과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시각과 “법안의 동물 정의 등이 기존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새로운 법 제정이라기보다 기존 법률의 단순 반복에 그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동물복지진흥원’의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흥원에 대해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전담 기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책의 해석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기본법에 산하 집행기관인 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인지 의문이다”, “유기동물·부상동물의 구조·보호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보호 시설의 확충이지, 단순 실무 지원을 담당할 또 다른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 등 부정적인 주장이 쏟아졌다.

“진흥원의 ‘지원’ 업무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현장 대응 등에서 공권력이 없는 지원 기관이 실효성 있게 개입하기 어려워 업무의 이원화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전문가들의 우려를 종합하면 “별도의 진흥원 설립 전 기존 조직의 수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진흥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기능(전문적 정책 지원 등)을 특정해야 한다”로 정리된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은 ▲동물등록 지원 ▲동물 구조·보호 등 지원 ▲반려동물 영업 관리 지원 ▲동물보호·복지 증진 관련 민간 활동 지원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동물복지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대상 교육, 대국민 캠페인, 동물 유기·학대 예방 및 구조·보호, 동물의료 관련해서 진흥원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동물복지진흥원은 기대를 갖고 준비하는 기관인 만큼 추후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난 7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중인데 동물복지진흥원은 필요할 것 같다. 빨리 추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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