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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서 ‘복지’로..동물복지기본법 발의, 동물복지진흥원 근거도 마련

admin 2026-07-31 11:13:13 조회수 28

‘보호’에서 ‘복지’로..동물복지기본법 발의, 동물복지진흥원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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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요약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을 법에 명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광주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28일(화) 동물복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아래 3가지다.

1.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2. 동물은 종(種)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되어야 한다.

3. 동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 공포 및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부터 법정 기념일이 된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은 ‘동물복지의 날’로 변경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도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으로 개편된다.

동물복지종합계획(5개년 종합계획),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 기존 동물보호법에 있던 내용 일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복지기본법은 “국가는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이 규정한 동물복지진흥원의 업무는 ▲동물등록 지원 ▲동물 구조·보호 등 지원 ▲반려동물 영업 관리 지원 ▲동물보호·복지 증진 관련 민간 활동 지원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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