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5년간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건수가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는 반면, 관련 제도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인한 위반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11건, 2022년 25건, 2023년 37건, 지난해 8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이미 36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건, 광주 6건, 부산 4건, 강원 3건, 충북 2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80건을 넘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시설 미분리'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설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 같은 규제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운영했으며, 전국 221개소(322개 매장)가 참여했다. 지난 4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식약처는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입법예고했다. 현재 제도화를 위한 법제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신속한 법제화와 함께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