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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려동물 산업 육성 법안에 '특화단지 조성,장묘개선' 담긴다.

admin 2024-04-01 12:02:22 조회수 177

반려동물 산업 육성 법안에 '특화단지 조성, 장묘개선' 담긴다

입력 
 
수정2024.04.01. 오전 8:49
 기사원문
특화단지 도입 위한 근거 마련·세제 지원 등 육성 기반 조성
450조 규모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K-펫산업 수출산업화 기틀 마련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코리아 프리미어 도그쇼'에 출전한 강아지들이 심사를 대기하고 있다. 이번 도그쇼는 각 견종 마다의 특성을 가장 잘 갖춘 '견종 표준'에 적합한 우수견을 선정하는 대회로, 골격 크기와 균형, 털의 상태, 걸음걸이, 성격 등이 심사에 포함된다. 2023.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국내 체질 개선을 비롯해, 4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수출을 산업화하는 등 '한국형(K) 펫산업'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선진국형 산업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의 일환으로, 정부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으로 고급화되면서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시장은 2022년을 기준으로 8조 원을 기록했고, 2027년에는 15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사업화를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과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 등 성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관련 시장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 중인 만큼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와 같은 제도와 기반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중 하나로 특화단지 지정도 검토 중이다. 특화단지 지정요청이나 지원 등을 살펴본 후 단지 조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핵심 기반시설 구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종합적인 산업 육성에 착수하겠단 계획에서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관련 영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훈련, 위탁, 미용, 장묘 등의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도 논의된다.

예컨대 대표적 펫서비스로 분류되는 장묘시설의 경우, 현행법상 장묘시설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및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도심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묘시설 중 화장이 아닌 장례시설에 한해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정·세제 지원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펫서비스 산업 등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정비를 비롯해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공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늦어도 2025년에는 제정할 계획"이라며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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