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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시장 지배력으로 과도한 수수료 책정

admin 2024-03-06 16:55:20 조회수 161

"플랫폼 기업, 시장 지배력으로 과도한 수수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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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 요구
야놀자·여기어때·쿠팡·배민·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갑질 지적
“플랫폼의 골목시장 침탈 및 불공정행위 즉시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탄했다. 독과점으로 시장을 지배하면서 높은 수수료 등을 책정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업종별 대표자들이 피켓을 들고 규탄에 나서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규제 정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골목시장 침탈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소상공인이 참석해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고발했다.

우선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중소 숙박업체의 각각 92%, 80.4%가 가입한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정조준했다. 정 회장은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2022년 매출이 각각 6045억원과 3059억원, 영업이익은 61억원, 30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반면 숙박음식점업의 소상공인 자영업체당 2022년 매출은 1억4500만 원, 영업이익은 3200만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호텔 체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더욱 커졌다”라며 “검색량과 접속 위치 등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의 특성상 자사 공실 대비 근처 유동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낮은 가격을 제한하는 특가 혜택, 상위 노출 등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 회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관련해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면 외식업소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회장은 “배민으로 주문을 하면 매출 110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8만8400원이고 매출이 500만원으로 2.8배 늘어나면 수수료가 34만원으로 증가한다”며 “매출은 늘어도 수익이 줄어 납부세금만 늘어난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통한 비용 증가를 문제 삼았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반려동물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쿠팡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회장은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 공급을 요구한다”며 “이를 맞추지 못하면 발주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장려금 지급, 손실액 광고비 보전 등 불공정 및 반칙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외에 플랫폼 공정화법이 꼭 필요하다”라며 “계약서 및 약관을 통제해서 계약서에 들어갈 필수 사항을 정리해 제도로 이행한다면 불공정 거래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대리운전연합 총연합회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100% 자회사 ‘콜마너’와 티맵모빌리티 100% 지분 소유 업체 ‘로지소프트’가 알고리즘 및 정책 조작으로 중소 사업체들의 콜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산업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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