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서구의원, 조례 발의 마련

윤정민 광주서구의회 의원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양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윤정민의원 제공

윤정민 광주 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반려동물을 위한 공원 조성 촉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및 정책 마련’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한 관련 근거 및 정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국내의 반려동물 입양 등이 크게 증가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회·심리적 고립감을 보다 크게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반려동물 효과’가 더 유효하게 나타남이 연구를 통해 확인돼 정책적 개입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전국 지자체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정책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지원 시책 수립 및 기본계획 반영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노력 및 절차적 고려 ▲반려동물 문화 행사 개최와 교육·홍보 방안에 있어 반려동물을 양육자 및 양육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의 고려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윤 의원은 “조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을 양육 또는 양육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과 더불어 보다 바람직한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조성되어가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