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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온플법 공청회’ 개최… “자율규제로 가능” “법적 규제”

admin 2023-03-10 09:34:00 조회수 364

정무위 ‘온플법 공청회’ 개최… “자율규제로 가능” “법적 규제”

기사승인 2023. 03. 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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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자율규제 방식, 플랫폼 독과점 규제 역부족"
주진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최승재 의원 "플랫폼 기업 우월적 권한 지녀… 자율규제 제대로 작동하겠나"
국회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
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온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정화를 위해해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반면 자율규제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여야는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우월적 시장지배 체제 개선을 위한 '온플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 방식은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엔 역부족이고,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기에 쉽지 않다"면서 "명확한 법적 규제를 위해 소위 '온라인 플랫폼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방식으로는 플랫폼 별 규모와 영향력에 따른 차등 규제 방식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위원회 위원장도 법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 적용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면서 "급증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과점 방지와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맨데믹으로 위축된 오프라인 유통을 대신해 국가 경제를 지탱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규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단체, 플랫폼사업자 등이 '플랫폼에서의 첫 자율규제 사례'에 합의해 기존 발의된 온플법의 다수 조항이 자율규제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도 "플랫폼 산업은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구절벽·성장둔화 등 한국이 직면한 난제도 결국 신성장 기술로 극복해야 한다"면서 "한국 플랫폼 산업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하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우월적인 권한을 지닌 상황에서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의 거래관계에 있어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부족한 부분은 자율규제로 메울 수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이 유지·확대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보완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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