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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슈&인물] 정부 첫 동물복지 관련 국(局) 신설⋯송남근 농식품부 초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admin 2023-02-16 11:01:17 조회수 375

입력
 
 수정2023.02.16. 오전 8:21
 기사원문
"폭증하는 동물 관련 행정 수요 선제적으로 대응
동물복지는 '적극적 돌봄'을 의미
우리나라 제도 수준은 낮은 편 아니나 현실과 괴리 커
'개 식용' 종식 공감대 형성됐으나 시기·방법 합의엔 시간 걸릴 듯
26년까지 실외 사육견 사업대상 85% 중성화 목표
이동식 동물 화장장 도입 검토 중"
언제나 많은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끊임없는 사건들로,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2023 이슈&인물. 농업계 이슈 한복판에 서있는 화제의 인물을 만나 독자 여러분이 궁금해할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호주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동물권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그는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 느낄 수 있는 존재이므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라며 “동물도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고도화·복잡화되하고 흑인·난민·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권리 또한 보호·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육식 대신 채식을 하고, 모피 가방 대신 에코백을 메자는 운동이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게 된 것도 동물권 논의 심화·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기르는 비율은 전체의 25.4%로, 국민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 깊숙이 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연관된 산업의 규모·양상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과 공생하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 관리, 동물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라는 조직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동물복지란 이름을 내건 중앙부처 첫 국 단위 조직입니다. 

송남근 초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만나 우리나라 동물복지 실태와 동물 정책의 향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국 신설 의미는 무엇이고,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폭증하는 동물 관련 행정 수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점 추진 정책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동물 복지를 개선해나가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6일 ‘동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방안에 딸린 과제만 77개에 달합니다. 앞으로 하나씩 추진해나가야겠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또 다른 중요 정책 과제입니다. 반려동물 분야는 아니지만 농업·농촌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도 저희 업무입니다.  

지난해 12월6일 기준 농식품부 기구 개편안. 제공=농식품부


Q.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차이는 뭔가요?

영국에서 처음 동물보호 개념이 시작됐습니다. 보호는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복지는 ‘적극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보호 개념을 확장한 게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싸는 것 뿐 아니라 본래 습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개를 매일 산책시키는 것처럼요.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구조 후 치료받고 있다. 제공=동물자유연대


Q. 우리나라 동물 복지 수준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제도적으로는 선진국을 많이 따라갔다고 봅니다. 동물 학대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이라는 형사 처벌이 가해지는 등 동물 학대·방치 처벌 수위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 많이 괴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상업화·판매화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과장 광고가 성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예쁘지 않게 생긴 동물은 쉽게 학대의 늪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동물 불법 생산·판매도 암암리에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 사회에서는 동물을 둘러싸고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해 관리하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믹스견’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종별 특성을 파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제도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기질평가제라는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돼야 합니다. 가정에서 멀쩡히 잘 키우던 개가 어느 날 우연히 사람을 무는 순간 사고견이 돼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사고견을 찾아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친근했습니다. 한번 사람을 세게 물었다고 바로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던 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처럼 아주 촘촘하게 단계를 설정해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Q. 갈등으로는 개 식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태도와 그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2021년 12월 출범한 후 한차례 연장돼 지금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식 시기·방안 등에 대해선 견해차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중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에 대한 내용. 제공=농식품부


Q. 우리 사회는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논란의 기저에는 ‘동물은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이다’라는 왜곡된 인식이 깔린 것 같습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물 역시 유체물에 해당돼 동물로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에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동물을 기르는 행위까지도 학대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1991년 5월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30여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이 올라간 것이겠죠. 

Q. 농촌지역 동물등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갈 생각이신가요. 

현재 농촌에는 방치된 개들이 많은데요,  동물보호단체에선 이 개들을 모두 등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의사들과 농촌을 방문해서 등록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는 ‘중성화’인 것도 같습니다. 개들이 다수 버려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개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또 그 개들이 민간 보호시설에 가면 입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 안에서 실수로 번식하기도 하고요. 악순환인 거죠. 실제로 제주 우도에는 그렇게 양산된 개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해 실외 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사업을 매년 확대해 2026년까지 사업대상 37만5000마리의 85%인 31만9000 마리를 중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Q. 동물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는 동물 장례식장이 60여곳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로 이동식 화장장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주거지 근처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특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지요.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346회에서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기르는 개. 제공=MBC


Q.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알려 나갈 계획이십니까?

동물 등록제는 다행히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돌봄의 의무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 돌봄 의무가 가정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왔을 때도 돌봄 의무가 잘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를 줄로 묶어서 데리고 다닐 때 그 줄의 길이가 2m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줄을 가깝게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공간으로 기숙사·다중생활시설·오피스텔 등이 최근 추가됐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이웃 간 고성이 오가고 갈등·폭력·협박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시로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런 정책을 홍보해나갈 생각입니다.

*동물 등록제란=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센터 같은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게 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Q. 반려동물 시장이 2027년 6조원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펫푸드·펫테크·펫의료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부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각에선 올해 시장 규모만 3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하더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내수 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개 마릿수만 8000만 마리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펫산업 업체들이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특별팀(TF)을 꾸려 올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Q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 이면엔 동물실험 윤리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실험 윤리는 큰 틀에서 ‘3R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R이란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수 감축(Reduction), 실험방법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여러 기업이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유사체인 ‘오가노이드’ 를 이용해 실험 동물을 대체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연간 1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에 ‘전임 수의사’를 두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왼쪽)이 올 1월19일 대전의 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방문해 사료 등을 함께 나르고 있다. 제공=농식품부


Q. 앞으로 각오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책정·집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직시하지 않았던 어두운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빛도 비춰가면서 천천히 문제를 개선해나가고 싶습니다.

세종=이유정 기자, 영상=박동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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