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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만 5361억' 새출발기금 출범…'소상공인에 '단비''

admin 2022-10-04 13:56:18 조회수 489

'사전 신청만 5361억' 새출발기금 출범…"소상공인에 '단비'"

입력
 
 수정2022.10.04.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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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실 정도에 따라 이자와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에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곳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접수를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총 30조원 규모로 부실(우려)채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상환일정과 금리조정, 채무감면 등을 실시한다.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과 채권 매입을 한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의 관심은 높다. 지난달 27~30일 나흘간 진행된 사전신청에 3410명이 총 5361억원의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수는 181069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2만1077건이 진행됐다.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 마련된 새출발기금 접수센터 /사진=김남이 기자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존재"라며 "코로나로 영업제한을 받는 동안 어떤 분들은 몇억씩 손해를 보면서 빚이 쌓이고, 집도 담보로 잡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일부에서 '손실 보상을 해주다 못해 이제 빚을 탕감하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자산이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한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 신청을 많이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직면한 사람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부실차주로, 연체 3개월 미만이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다.

부실차주는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감면을 적용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정상영업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의 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줘야 우리 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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