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노조, 전 대표 사퇴 촉구… "변호사 비용 출처 투명 공개해야"

카라 마포 센터 앞에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저녁 개최되고 있는 '카라 전진경 대표 사퇴 촉구' 시민 집회 모습. [사진=전국민주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지회]
카라 마포 센터 앞에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저녁 개최되고 있는 '카라 전진경 대표 사퇴 촉구' 시민 집회 모습. [사진=전국민주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지회]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일 전국민주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지회(카라 노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검찰이 청구한 동물권행동 카라 법인 및 대표이사 전진경, 전 동물복지그룹 국장 L 씨, 전 동물복지그룹 국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현황 분석에 따르면, 노조법 위반 기소율은 10건 중 0.7건, 실형선고율은 10건 중 0.0035건(0.035%)에 불과해 사실상 처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 카라 사측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은 사법적 유죄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카라 노조는 사측에 대해 사법부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약식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전진경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L 씨에 대해 동물을 대하는 모든 업무와 팀장 보직에서 영구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선임된 피고인들의 변호사 비용과 향후 벌금이 후원금이나 법인 자금으로 지출됐을지 모른다는 후원자들의 우려가 높다"며  사측은 변호사 선임 비용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활동가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민주적인 일터가 되어야만 구조된 동물들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며 집행부 퇴진과 후원금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