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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법적 근거까지 만든다..수의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admin 2026-08-10 18:48:57 조회수 123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법적 근거까지 만든다..수의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9월 15일까지 찬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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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요약
 

올해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운영을 위한 1차 온라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단가 전수 공개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6일(목)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 후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방침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개별 동물병원 단가 전수 공개를 예고했다.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현장 요구가 많다며 “공공·상생동물병원(공익형 수가)을 도입하고 4천여 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당시 반려동물 진료비를 줄이는 방법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주 이용하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공개해서 가격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개별 동물병원 단가 전수 공개를 통해 진료비 편차의 하향 평준화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23년 도입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각 동물병원이 비용을 게시하도록 한 ▲초·재진·상담료 ▲입원 ▲백신 ▲전혈구 검사 ▲혈액화학검사 ▲전해질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 20개 항목을 공개한다.

이들 진료 항목을 수행하는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이 조사 대상이다. 일단 전수조사를 벌인 후 지자체별로 산출한 통계치(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를 공개해왔다.

농식품부는 올해 조사부터 이들 통계치에 더해 개별 동물병원이 응답한 비용까지 전수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6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조사 결과 공개 대상으로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을 추가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공개 범위
현행개정안
  • 지자체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 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지자체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 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설)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체감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 홈페이지상의 공개 범위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제고하고, 동물병원의 신뢰도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개원가에서는 ‘심각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부정확한 현행 공시제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수 공개가 저가 경쟁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수의사법 시행규칙과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는 지자체별 통계치만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전인 5일부터 개시된 진료비 현황 조사는 기존의 통계치 산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절차이지만, 조사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식에 가까운 ‘전수 공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성사되어야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5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kjg5978@korea.kr, 팩스 044-868-9025)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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