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동물병원 의약품 종합 구매·관리 디지털 플랫폼 실증

수의사가 진료실에서 의약품을 직접 주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을 포함해 총 8건을 승인했다.
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도매업체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및 동물의약품을 수의사에게 직접 공급하고, 구매 및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동물의약품과 인체의약품으로 나뉘며, 동물의약품으로 허가난 의약품이 한정적이어서 인체의약품이 반려동물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인체의약품의 380여개 성분 중 동물의약품으로 허가 난 성분은 60여개에 불과하다.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고 의약품도매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공급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동물병원에 인체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오염 및 변질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수의사단체, 민간전문가가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도출해 금번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가 최종 승인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을 통해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동물진료용 인체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안전한 실증 진행을 위해 의약품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내역 보고, 동물의약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인체의약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이승윤 베텍코리아 대표는 “전문배송체계로 의약품 오염 및 변질을 방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샌드박스가 혁신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90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23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