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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AI 등록부터 무인 우편까지…규제 특례

admin 2025-08-27 18:45:32 조회수 88

반려동물 AI 등록부터 무인 우편까지…규제 특례

입력 
 
수정2025.08.27.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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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ICT 신기술 4건 첫 신속 처리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문(코 무늬) 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4건의 신기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신속 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 특례로 지정된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 인식 기술은 보호자가 접촉식·비접촉식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비문을 인식해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동물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등록률이 높아지고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미스터멘션)도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불가능했지만 허용됐다.

이와 함께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 우편 접수 서비스(에치와이), 버스 내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서비스(엘콤)도 규제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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