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국민생활 분야 등 57개 과제 심의·승인
동물건조장 활용 도심형 장례서비스 실증…사체 건조·멸균분쇄 방법
강릉샌드 등 43개사,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실증

정부가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도심형 장례 서비스를 실증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강릉샌드 등 43개사는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해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동그라미는 도심지역 내 동물 전용 장례식장 및 동물건조장 설비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인 도심형 동물 장례 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건조장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의 하나로,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장묘서비스 수요 발생 시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다.

신청기업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및 동물건조장 시설을 도심에서 운영하기 위해 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도심 설치를 통해 반려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 이번 실증에서 사용되는 동물건조 기술(마이크로웨이브)의 친환경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부가조건은 주기적으로 목표치 관련 실적 제출, 소비자에게 고시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과제의 실증을 통해 낮은 접근성이라는 기존 동물장묘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강릉샌드 등 43개사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해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불가하다.

신청기업은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해 안전성 검증을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반려동물 동반 가구 증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필요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특례조건은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차단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반려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으로 펫-휴머니제이션 시대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익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