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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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발전방향 간담회

admin 2019-10-23 09:58:02 조회수 1,234

 

사단법인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이기재)2019.10.22. 오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김세연의원(부산금정3) 과 펫산업의발전방향 과 반려동물기본법 및 지원법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재협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나친 규제강화로 펫산업이 붕괴위기가 왔다고 토로 하였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19.9.11공고)함에 있어,

가정분양 연간판매금액을 년15만원이하로 규정함은 많은 애견,애묘인들을 범법자로 대량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반려동물출산업 관리인력기준을 75마리당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농가수익성악화를 초래하며출산휴지기 역시 8개월에서10개월을 현행대로 8개월을 유지하도록 건의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의 편향된 주장을 시행규칙개정에 반영하는점도 문제점으로꼽았다.

또한 동물등록방법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으로 현행 무선전자식별장치 외에 정맥인식,홍채인식,비문인식,DNA인식 등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동물병원,펫샵,펫유치원,펫호텔,애견훈련소 에서도 간편하게등록을 할수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자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펫산업의 발전방향 측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기능일부를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려산업과를 신설하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반려산업육성으로 30만개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려동물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경영개선에 큰힘이 되어달라 주문하였다.

이에 김세연의원은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의원 및 보좌진과 심층검토하여 우리나라 반려동물산업발전 과 반려동물기본법 및 지원법제정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1115() 국회에서 관련전문가를 초빙하여 펫산업발전방향 및 지원법제정을 주제로 세미나 도 개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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