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스트180918헤더1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열열히 환영한다.
본협회는 과거 수년전부터 반려동물연관 육성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가 주요 골자여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 육성이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다.
문대림, 오세희, 송옥순의원과 한국펫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 를 열어,
동물보호법 안에서 규제받고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냈다.
또한 문대림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와 공청회에 적극 참석하여 법안 내용을 조율하여 왔다.
이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 및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발의한 문대림의원 및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사) 한국펫산업연합회
테스트180918푸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