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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허가제전환...동물알선중개업 추가

admin 2021-03-25 10:46:05 조회수 737

http://www.pethealth.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

정부, 동물보호법 개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르면 연내 법안 개정 전망업계, 규제 강화 우려

정부가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정부, 학계, 동물권단체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펫헬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펫산업에 대한 규제 항목이 대폭 담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종류에 '동물알선중개업'이 추가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영업장 종류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 동물운송업 등 8개다.

 

또 현재 동물생산업에만 적용되는 영업 허가제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등 3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들 3개 업종은 현재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농식품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1월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5월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이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연내 연구용역 보고서에 기초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펫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체 개정안의 60%~70% 정도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나머지 30%~40%의 개정 내용을 채우는 과정에서 동물권단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펫산업계는 정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펫산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과정에 펫산업계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인영 러브펫멀티펫샵 대표는 동물 판매업은 현재 등록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까다롭다""허가제로 전환되면 규제가 더 강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나 규제 강화는 외면한 채 계속해 펫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반려동물 관련 협회 관계자는 동물수입업이나 동물장례업에 대한 허가제 도입은 이해할 수 있다전세계 어디에도 동물판매업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정부는 동물판매업에 대해 동물등록제 등 고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여기에 규제가 더 추가된다면 동물판매업을 넘어서 용품과 서비스 등 반려동물에 연관된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깜깜이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우리 협회도 반려동물 연관 산업 이해단체에 해당된다하지만 중간보고회에 대한 연락이나 초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회를 포함한 펫산업계의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점이 아쉽다현실을 외면한 이상적인 내용만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표해 궁극적으로 국민들과 펫산업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양성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중간보고회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회의 내용이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어떻게 하면 헌법 정신과 동물복지의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계속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오는 5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그 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펫헬스(http://www.petheal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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