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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초안 농림부에 전달

admin 2023-10-27 12:41:23 조회수 229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초안(편집용)

펫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을 위한 편집용 문서입니다.

 

현재 버전은 제6회 정기회의 당시 논의된 버전이며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 시,

페이지 기록이 남아 만약 복구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오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Contact : 펫산업육성위원회 간사 김태헌(010-8502-3523)

협회사무총장 김경서(010-5276-7123)

목 차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법률안

1장 총 칙

2장 반려동물 산업기반 조성

3장 전문 인력 및 기관

4장 반려동물 기업 육성

4. 시행령

5. 참고문헌

 

1. 제안이유

 

. 반려동물 양육가구수가 2021년 기준 공식적으로 15%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양육은 하나

의 문화로 자리잡음. 반려동물산업 역시 꾸준히 성장하여 2022년 기준 8조원 규모임.

.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평균 양육가구 수는 50% 이상으로 관련산업 규모 역시 무시못하

는 규모임. 이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

은 산업임을 시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은 전무하여

반려동물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을 육성, 국가경제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함을 규정함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을 규정함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을 규정함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함

. 반려동물 브리딩센터(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반려동물 복지센터의 실현을 규정함

. 반려동물 브리더의 육성과 지원으로 반려동물의 원활한 공급과 수출입 방안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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