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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려동물 입양자 사전 교육" 신중해야....
글/한국펫산업연합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동물 분양 또는 판매 시 입양자에게 사전 교육 의무화(이하, 입양자 사전 교육)' 제도는
충동적인 입양 방지와 반려동물 파양·유기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스위스 (Switzerland)는 2008년 전국 단위로 모든 반려견 소유자에게 사전 이론 교육(4시간) 및 실습 교육(4시간)을 법적 의무화(SKN)했다.
그러나 교육 수료율 저하 및 실효성 논란 등으로 2017년 연방 차원의 의무 제도는 폐지되었다. 또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부작용과 한계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한국펫산업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양자 사전 교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1. 실효성이 크지 않다
입양자 사전 교육 제도의 취지는 반려동물 파양·유기 감소를 목적이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유기동물 발생원인이 반려동물과 큰 관련이 없고, 국내의 경우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유기동물 통계를 보면, 유기견중 80% 이상이 시골마당에서 경비 목적으로 기르는 믹스견들이다.
시골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주인도 모르게 교배를 하여 한번에 7마리를 낳고, 이들이 영역을 벗어나고
지자제 보호소로 들어 오는데, 들어오는 강아지를 보면 대부분 6개월미만의 자견들이다.
2. 불법·비공식 거래 증가 가능성(풍선효과)
음성적 거래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 사전 교육 이수 과정과 절차가 번거롭거나 까다로울 경우,
정식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체나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대신 SNS, 인터넷 카페, 개인 간 무허가 거래 등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입양이나 분양시 규제로 작용하여 반려동물 인구 감소로 인해 산업의 위축을 초래 할 수 있으며
관리 사각지대 확대가 우려된다. 정식 입양 절차를 우회하는 암시장이 확대되면, 동물 등록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학대나 유기 발생 시 추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3. 유기동물 입양 기피 및 진입장벽 생성
유기동물 재입양이 위축된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통한 공식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보호소 입양률 저하 및 안락사 비율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취약 계층의 접촉 제한된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서툰 노년층이나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힘든 노동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과도한 행정적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교육의 형식화 및 실효성 논란
입양자 사전 교육 제도는 애 낳으려면 교육 받고 출산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요즘 반려동물에 관한 전문적 정보가
각종 온라인 메체들을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검색만 해보아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 현재의 온라인 정보보다, 더 좋은 교육이 될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단순 이수 위주의 요식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의무 교육이 온라인 강의 대강 시청이나
단순 퀴즈 풀기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실제 생명 존중 의식이나 양육 능력을 검증하지 못하고
'이수증 발급용' 요식 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이론 위주의 표준화 된 교육 만으로는
개별 동물의 품종별 특성, 질병 관리, 행동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우기 어렵다.
5. 행정 비용 및 비용 전가 문제
행정력 및 예산 소모가 적지 않다. 전국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콘텐츠 관리, 이수 여부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대규모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양자·판매자 비용도 부담된다. 교육 관리비나 수수료가 신설될 경우 분양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 될 수 있다.
6. 개인의 자율권 및 기본권 침해 논란
과도한 국가 개입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동물을 양육할 자유와 권리에 대해 국가가 사전 자격 검증 형태의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행정 규제라는 반발이나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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