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대림 의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에 힘쓸 것”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27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또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소비를 필수 지출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새로운 경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매해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32년에는 약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가 주요 골자여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산업 육성이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대림 의원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계획 5개년 수립 및 시행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창업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소·기관·단체 대상 양성기관 지정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현재 유일한 반려동물 관련 법안인 ‘동물복지법’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국내 반려동물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