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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김문수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

admin 2025-05-23 08:22:42 조회수 206

이재명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김문수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

李,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金, 진료비 온라인 게시 의무화·펫로스 증후군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1500만 반려인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김 후보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물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며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에 직불금 지급 추진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더 이상 동물병원에서 마음 졸이며 영수증 받아보지 않도록 부담을 확 덜겠다”며 동물병원 제공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 및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약속했다.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목록을 비교 가능한 표준 형태로 작성케 하고, 서비스 가격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해 누구나 쉽게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펫로스 증후군 극복 위한 심리치료 지원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한 “특광역시와 시군 지자체 펫 위탁소 설치 운영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 펫 위탁소 이용료를 할인 지원하겠다”고 밝힌뒤, 비문(鼻紋) 안면인식 등 생체 정보 활용 등록 방식 개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료·펫푸드·미용·용품·장례 등 펫 연관 산업 육성 ▲반려동물 전문의약품 연구개발 및 수출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법률 제정 등을 공약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식품위생법)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반려동물의 날 제정 추진 등도 공약에 담았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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