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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admin 2021-07-26 15:18:41 조회수 214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

(사업 규모) 9만명 (‘21년 한시 사업)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20, 시행령 제1714호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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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 대상)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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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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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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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방법

(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통해서 신청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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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21.6)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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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2-3666 / 010-5251-9004 / 010-871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