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노무·법률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상담 지원을 하여 소상공인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상공인 법률·노무상담 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문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휴/폐업 12개월 이내 소상공인
법률/노무 각 100개업체 상담 가능
■ 무료서비스 가능업무
- 노무상담 서비스 -
① 소상공인 노무문제 자문(채용, 해고, 징계, 임금, 산재, 노사분쟁, 성과관리 등)
② 근무자 인건비 산출
③ 일용직 퇴직금 자문 및 근무자 퇴사관련 사직서 작성 처리 등
④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
- 법률상담 서비스 -
① 소상공인 법률문제 자문(임대차, 상업등기, 각종인허가, 기업설립, 회사내규, 계약서 등)
② 법령·규정 해석 자문
③ 법률서식 작성대행
④ 기타 법률자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 상담 신청 방법 및 지원기간
-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① 상담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15220500@kfme.or.kr)로 전송
※필수 제출서류(상담신청서, 사업자등록증/휴폐업 시 휴폐업 사실증명서)가 있어야 상담이 진행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해당내용을 확인하여 노무 또는 법률상담 진행(1일~2일 이내 연락 후 진행)
- 상담진행 시 별도의 서류요청 시 상담자(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함.
- (지원제외업종)유흥, 향락 업종/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 업종,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기간: ~ 21년 11월 말까지
☎(문의) 정책홍보본부 한지원 대리(070-4944-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