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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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무상담신청안내

admin 2021-07-05 09:27:11 조회수 199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상담 지원을 하여 소상공인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상공인 법률·노무상담 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문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휴/폐업 12개월 이내 소상공인

             법률/노무 각 100개업체 상담 가능 

 

 무료서비스 가능업무

 

노무상담 서비스 -

 소상공인 노무문제 자문(채용해고징계임금산재노사분쟁성과관리 등)

 근무자 인건비 산출

 일용직 퇴직금 자문 및 근무자 퇴사관련 사직서 작성 처리 등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

 

법률상담 서비스 -

 소상공인 법률문제 자문(임대차상업등기각종인허가기업설립회사내규계약서 등)

 법령·규정 해석 자문

 법률서식 작성대행

 기타 법률자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상담 신청 방법 및 지원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상담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15220500@kfme.or.kr)로 전송 

  필수 제출서류(상담신청서사업자등록증/휴폐업 시 휴폐업 사실증명서)가 있어야 상담이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해당내용을 확인하여 노무 또는 법률상담 진행(1~2일 이내 연락 후 진행)

상담진행 시 별도의 서류요청 시 상담자(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함.

- (지원제외업종)유흥향락 업종/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 업종전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기간:  ~ 2111월 말까지

 

(문의) 정책홍보본부 한지원 대리(070-4944-0294) 



회원사 문의

02-452-3666 / 010-5251-9004 / 010-871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