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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협회장'플랫폼경쟁촉진법'제정을위한 토론 및 진술 회의 참석

admin 2024-01-25 16:54:50 조회수 134

https://www.youtube.com/live/jI0smgaHTMU?si=_m4h4HWXuAHmWAe5 

어제 협회장께서 국회소회의실에서열린

"플랫폼경쟁촉진법"

진술에 참여한동영상 입니다.

사회자포함 총6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5명이반대취지의 의견이었고, 

이기재협회장 만 찬성하는 기울어진운동장의 좌담이었으나,

 5명의논리를 일일이 반박하는 협회장의 동영상 꼭 시청바람니다.

애쓰신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림니다.


1월25일(목)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에서 협회장(이기재) 은 "플랫폼경쟁촉진법"제정을위한 토론 및진술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자리에서 협회장은

 미국, 유럽의 온라인 쇼핑비중은 20%대인데 반해 우리리나라는 50%을 넘는 세계 최고의 온라인 쇼핑비중 국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상거래 규칙으 부재로 불공정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플랫폼운영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독과점이 고착화 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렛폼 경쟁 촉진법"은  의미 있는 하나의 진전이라 할수 있음.



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렛폼 경쟁 촉진법" 쟁점사안에 진술하겠음



(1) 사후규제-> 사전규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독과점 폐해 4가지 반칙행위에 한해, 소수 핵심 플랫폼에 한정해 적용, 사전 규제함으로서 제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 려는 목적임.


기존의 사후적인 경쟁법의 속성상 위법성 해소에 장시간이 소요됨. 위법성 입증책임도 규제당국에 있고 설사 오랜 시간이 지난후 과징금을 부과해도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빠른 온라인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짐.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설계, 운영, 관리를 직접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장 조작가능성이나 불투명성이 높음.

 플랫폼의 조작가능성과 불투명성 및 정보 독점으로 인해 입점사업자나 소비자, 규제 당국이 문제점을 입증하는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수 있음. 결국 반칙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공정위의 제재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미 독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에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실효성이 저하됨.



(2) 해외입법사례



해외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별규제 또는 약관규제를 도입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


먼저,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별규제의 필요성임.  1)  수 많은 중소 플랫폼이 존재함에도 소수의 대규모 플랫폼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독과점 플랫폼은 수많은 거래의 문지기(gatekeeper) 역활로써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기업집단 생태계를 형성하여 진입장벽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2)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감소로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이 발생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혁신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쟁법은 독과점 행위가 발생한 이후 조사절차를 거쳐 규제 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남용행위 규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입점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약관규제의 필요성이다.  1)플랫폼은 시장을 운영하는 동시에 그 시장 안에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하므로 본질적으로 조작 가능성이나 불투명성이 높으며, 시장운영자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자에 대한 불리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2) 플랫폼에 대한 입점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존도 증가와 거래 및 이용자 정보가 플랫폼에 집적되어 발생하는 "정보 우위성"이 플랫폼의 입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 우위를 강화하고 있음.


    


-EU에서는 플랫폼 사업자 규모에 상관없이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2020년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거래의 공정화 강화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약관을 규제 하고 있다. 약관에는 수수료와 광고료 산정기준등 필수기재사항을 쓰도록 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핵심 매개변수를 공개 하도록하였습니다. 피해구제 방안으로 조정절차의 지원과 단체 소송제도를 도입하였음.


2022년에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제정하여 시장지배적 핵심 플랫폼 6곳을 지정하여 준수할 의무내용를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화의 입증책임은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2023 부터 실행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2021년 "경쟁제한 방지법"을 신설하여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경쟁에 있어서 압도적이면서 시장간 경계를 뛰어넘는 중요성을 갖는 경우 이러한 대규모 사업자를 지정하여 특별한 규범을 적용하고 기업에게 정당화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2020년에 "특정디지털플랫폼법" 을 제정하여 대규모 사업자인 특정디지털를 지정하고 공시규제(계약서 필수기제사항) , 조치규제, 감독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상품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핵심 매개변수를 공개 하도록하였음.




-중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기반 산업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조치"를 제정하여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산업에 특화된 구체적인 규제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이에 부합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였음.



(3)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



해당법은 소수 핵심 국,내외 핵심 플렛폼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애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자국과 세계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반경쟁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독과점규율법안이 지속해서 발의되고 있으며 기업분할명령등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음.


미국내 50개의 주 정부에서 구글을 상대로 반 독점소송을 제기했는데, 구글이 9,100 억원을 지불하고 반 경쟁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했음. 또, 미국연방 거래 위원회는 아마존을 상대로 하여 올해 4번째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때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아마존 물류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의 반 독점 소송을 제기 했을 정도로 경쟁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음.



중국에서도 온라인 플렛폼 대한 독점및 불공정행위 규제법제정으로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각각 3조원과 1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함. 최근 중국법원은 알리바바의 입점업체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가 독과점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끼친 경쟁사 장둥에 1,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범인 자사우대금지,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요구금지, 끼워팔기금지 한다고 혁신을 저해하거나 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보이지는 않음. 이러한 보편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반칙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서라도, 계속 시장을 독식하여 독과점을 더욱 고착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될수 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의 빚이 사상 최대가 되는등 민생경제가 페허가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



(4) EU는 해외 빅테크를 견제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이는 사실이 아니다. EU에서는 플랫폼 사업자 규모에 상관없이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2020년 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거래의 공정화 강화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약관을 규제 하고 있고, 약관에는 수수료와 광고료 산정기준등 필수기재사항을 쓰도록 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핵심 매개변수를 공개 하도록하였습니다. 피해구제 방안으로 조정절차의 지원과 단체 소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독과점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위해, 2022년에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제정하여 시장지배적 핵심 플랫폼 6곳을 지정하여 준수할 의무내용를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화의 입증책임은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음.



(5) 자사우대금지가 오프라인 매장에 비교 차별규제 주장



대행플렛폼기업들은 선수겸 심판으로 뛰고 있음. 입점업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사제품을 확대하고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창 최상위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입점업체는 제품을 최상위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광고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입점 업체들에게는 수수료, 광고료등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입점업체들과 경쟁까지 하면서, 입점 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리고 그 시장에서 들러리가 되고있음.


유통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중개만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대규모 유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전자상거래법도 사업자와 소비자사이 권리와 의무만 다루기 때문에 플랫폼 책임은 거의 없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자사 PB제품이나 서비스제품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제품을 최상위에 노출하거나, 경쟁사의 서비스를 검색했는데, 자사 서비스가 먼저 노출되는 불공정 반칙을 금지하자는 내용 임.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되며, 공짜 웹툰이나 OTT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6) 기대효과



독과점 플랫폼은 거래의 문지기 역활로써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기업집단의 생태계를 형성하여 진입장벽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적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고 경쟁자들이 나타날수 없는 구조임. 또한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감소로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이 발생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독과점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올 스타트업이 소비자에게 알려질 기회가 늘어나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수수료, 광고료등 시장 가격이 낮이지고 서비스 질은 제고되어 소상공인등 입점업체의 경영 부담이 낮아지고,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 질 것이다. .



(7)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공정 질서구축할 바람직한 방향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업체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양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초점이 맞취져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갑,을 관계, 일회성 수혜성 관계임.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불공정 행위 방지와 투명성 강화라는 면에서는 부족하다. 이 부분은 플랫폼공정화법을 통해 규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후생보다는 산업과 고용등 사회적 후생을 더욱 중요시하는 외국 사례를 교훈 삼아서 공적제도가 제정되어서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독과점 방지및 경쟁을 촉진하여 디지털 시장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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