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반려동물 산업계의 숙원인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
정희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한국펫산업연합회를 찾아 반려동물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육성법 초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곧바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 지도부에서도 반려동물 업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잘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민주당 보다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다섯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들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과 김상욱 의원, 박덕흠·김선교의원실 보좌진, 김기훈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김경은 개편한세상 대표, 김희경 개편한세상 대표, 김정연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 박희준 타비아 대표, 김춘선 한국동물약품협회 상무, 김태상 로트와이어클럽 총무, 김성일 한국펫산업연합회 부회장, 김진강 뉴스펫 대표, 이원호 한국펫산업연합회 사무국장, 조상현 애견연맹 기획재정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산업 발전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정연 칼빈대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반려동물 산업의 법과 규제가 ‘동물보호법’ 안에 있다”며 “‘보호’라는 자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규제하는, 발전성이 생기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펫산업 발전에 따른 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보호법이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펫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반려인들이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반려인들의 눈높이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며 “(펫산업이) 동물보호법 안에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반려인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반려인들이 서비스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또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은 산업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고, 범죄예방 등 사회적인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문화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산업 발전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혜택과 문화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 종사할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며 “많은 대학에서 반려동물 전공자가 공부하고 있다.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통해 반려동물을 전공한 전문인력들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해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유실 동물 집계 방식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농식품부가 매년 10만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모두 반려동물을 키우다 버린다고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유기·유실동물 통계를 보면, 유기견 중 80% 이상이 시골마당에서 경비 목적으로 키우는 잡종견이다. 고양이는 야생 길고양이가 95% 이상이다. 반면 반려동물인 품종견 유기동물은 10%에 불과하고, 반려견은 반환율과 입양율이 88.7%에 달한다.
이에 김 교수는 “유기·유실동물 집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품종견, 비품종견, 야생동물로 분류해 집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경 개편한세상 대표는 현행 반려견 등록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반려견등록시스템은 RFID 내장형 인식칩 삽입과 목걸이식 외장형 등록 방법이 있다. 수의사만 반려견에 주사 삽입할 수 있다. 하지만 견주의 호응도가 낮아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김 대표는 “유기동물이 많아 등록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존 등록 방식인 무선식별장치 DB와 비문인식 등을 연계하는 기술이 있으므로 생체 기술을 이용하는 동물등록 방법을 체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은 개편한세상 대표는 “손님이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위탁(호텔, 훈련, 미용, 진료 등)하고,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동물을 찾으러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를 걸어 데려갈 수 있도록 연락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위탁사업장에 약정한 기간 만료 10일 경과, 이용료 연체 등의 조건 부합 시 유기로 인정하고, 위탁자는 동물유기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중 맹견중성화수술 의무조항 삭제 ▲동물운송업에 렌트 차량 허가 ▲소동물(햄스터, 토끼, 기니아피그) 개체 관리 카드 제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식품위생법 제36조 폐지 ▲반려동물산업 육성법에 동물약품 산업 발전에 대한 육성과 지원 부분 포함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