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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복지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

admin 2024-12-19 18:04:52 조회수 140

2024년 12월 13일(수) 13시 부터 16시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반려동물 복지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가 열렸으며, 저희 연합회 이기재회장님께서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장님께서 발표한 내용 입니다,


간담회나 토론회한다고 하면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결국 모두 규제로 끝났습니다. 본 토론은 발전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해결할 세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비현실적 입법규제방지, 반려동물 접근성제한환화, 그리고 연관 산업 육성법제정입니다. 먼저 큰 과제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현실적 법들이 발의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루시법 인데요, 성견인 6개월 이상만 분양을 허용하는 세계 어느 나라 에도 없는 법입니다. 강아지의 사회화 시기는 2~5개월 사이로 이시기에 가족과 유대감이 형성되고 배변 훈련 등 각종 훈련을 받습니다. 6개월 이상 성견이면 이미 성격이 확립되어 가족과 유대감형성도 어렵고 훈련도 어려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또 현실에 맞지 않은 반려동물에 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도 매우 작고, 반려동물을 주기적으로 키우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비용과 세금징수비용이 세금 걷는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독일도 세금 내는 사람도 있고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실효성이 없어 애견세를 폐지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접근성 제한도 완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당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 출입 제한이 많습니다 또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습니다. 독일은 병원이나 정육점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에 사람 요금과 반려견 요금이 같이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 이용도 자유롭습니다.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식품위생법상에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을 하려면 별도로 칸막이를 해야 한다는 거의 사문화된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펫 카페나 식당출입 등은 불법입니다. 현재 실증특례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을 폐지하여 반려동물문화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자연히 따라서 관련 산업들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에 관한 법은 없고 있다는 것이 동물보호법속에 산업을 규제하는 법만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려동물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산업은 반려동물을 잘 기르게 도와주는 산업인데 동물보호법속에 산업규제법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업발전의 근간은 전문 브리더 육성입니다. 반려동물 선진국인 독일, 영국, 미국 등은 브리더 강국으로, 전문 브리더가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근처 중심으로 잘 발달해 있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을 만들어 브리더가 좋은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관련 자격증이 미용, 간호, 훈련사 등 다양한데, 브리더에 대한 자격증이 없습니다. 대학의 반려동물학과에서 브리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문 브리더를 육성해야합니다.  


유기 유실동물 집계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농식품부가 매년 십만마리 이상 유기 동물이 발생한다고 발표하는데요, 


일반국민들은 이것이 모두 반려동물을 키우다 버린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단체들은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을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산업을 공격하는 가장 큰 논리였고 실제 많은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유기 유실동물 통계를 보면, 유기견중 80%이상이 시골마당에서 기르는 잡종견이고, 고양이는 야생 길고양이가 95% 이상입니다.


시골에서 마당에서 경비목적으로 키우던 개가 주인도 모르게 교배를 하여 한 번에 7마리 8마리를 낳고 이들이 영역을 벗어나 지자체 보호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대부분 6개월 미만의 새끼들입니다. 반려 품종견 유기동물은 작년에 16,665마리였는데요 이중에 45%가 잃어버린 주인에게 반환 되었고 나머지도 대부분은 입양되었습니다. 입양율과 반환율이 무려 88.7% 입니다. 이렇게 양호한 상황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독일은 년간 유기동물이 년 50만 마리가 발생하고 미국은 400만 마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기동물 마리수나 개 물림 사고 건수 등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고 반려동물문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 와있습니다


유기동물 집계 방식을 품종견, 비품종견, 야생동물로 분류 집계하여 발표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부에서는 기능식 사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일부 채널에서 기능식 사료를 거의 독점판매 하였는데, 팔리는 브랜드가 3가지 정도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단체로 여행을 보내주거나, 모임비용을 지불하는 브랜드 제품위주로 판매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능식 사료 매출이 약 400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유통채널이 다양화 되면서 사료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획기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별도 분리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무분별하게 먹여서 오 남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전문가들보다 더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기능식 사료를 먹이는 분들은 성분 하나하나에 대해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제품의 효능 효과는 시장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펫풋 원료사용을 글로벌화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동물등록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시술을 이용한 등록방식을 채택하여, 스마트 폰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동물복지 시스템뿐 아니라 포털에서도 쉽게 등록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등록 방식들이 완벽하지 않아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설사 100% 완벽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업체들은 동물등록유무에 관계 없이 보험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예산편성을 보면 반려동물산업 수출 촉진화 사업 예산이 40억에 불과한데,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지금 강아지 절벽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BC카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반려동물산업 소비가 18.6%나 줄었습니다. 농식품부 발표에서도 작년에 미용실 464곳 펫숍 790곳 총 1,250개 사업체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농식품부가 비현실적 쓸데없는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 지원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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