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공지 게시판 공지사항

국회사무처 동물보호법개정(안)농림위에 일부 수정요청

admin 2022-04-04 09:36:44 조회수 291

우리협회가 지난 22년3월 17일 국회법사위원회 에 이의 제기한 "동물보호법개정(안) 일부수정요청 사항을

22년3월22일 자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고토록 송부하였다.

협회 요구사항은  아래 비교표와 같다.

개정() 수정요청() 조문비교표

사단법인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박홍근의원 등 입법()

협회,업계등 수정요청()

요청사유

71(영업의 허가)반려동물(이하장에서 동물이라한다................................

.....................................

다음각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동물생산업

2.동물수입업

3.동물판매업

4.동물장묘업

.......................................

......................................

.......................................

...............................................................................

........................................................................................................................................................................................................

 

3.동물판매업 삭제요청

.......................................

-전세계적으로 동물판매업 은신고제로 운영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판매업이 등록제로써, 현재도 분양전 동물의무등록, 엄격한 영업자준수사항등 비현실적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사료및용품업동물병원, 펫카페업, 미용업, 펫보험업등 관련 산업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감안필요.

 

75(영업의등록)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동물전시업

2.동물위탁관리업

3.동물미용업

4.동물운송업

 

 

 

 

 

 

 

 

 

 

 

5.동물판매업 추가요청

-산업과 업계에서는  공청회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고,

-동물보호단체들만 참여하여 그들만의 이익과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사 문의

02-452-3666 / 010-5251-9004 / 010-871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