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가 지난 22년3월 17일 국회법사위원회 에 이의 제기한 "동물보호법개정(안) 일부수정요청 사항을
22년3월22일 자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고토록 송부하였다.
협회 요구사항은 아래 비교표와 같다.
개정(안) 수정요청(안) 조문비교표
사단법인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박홍근의원 등 입법(안) | 협회,업계등 수정요청(안) | 요청사유 |
제71조(영업의 허가)① 반려동물(이하장에서 “동물”이라한다................................ ..................................... 다음각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동물생산업 2.동물수입업 3.동물판매업 4.동물장묘업 | ....................................... ...................................... ....................................... ............................................................................... ........................................................................................................................................................................................................ 3.동물판매업 삭제요청 ....................................... | -전세계적으로 동물판매업 은신고제로 운영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판매업이 등록제로써, 현재도 분양전 동물의무등록, 엄격한 영업자준수사항등 비현실적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사료및용품업, 동물병원, 펫카페업, 미용업, 펫보험업등 관련 산업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감안필요. |
제75조(영업의등록)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동물전시업 2.동물위탁관리업 3.동물미용업 4.동물운송업 | 5.동물판매업 추가요청 | -산업과 업계에서는 공청회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고, -동물보호단체들만 참여하여 그들만의 이익과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