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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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신청

admin 2020-11-09 17:28:59 조회수 200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 발생 시, 소송 및 신고, 조정(분쟁) 등에 발생하는 비용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 (기준)150만원, (병합시)225만원


 - 소송지원 : (기준)250만원, (병합시)375만원


 * 상세내용은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지원의 실효성이 높은 소상공인(업체)를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마감기한 : 11.13.(금)

붙임 : 1. (공문) 2020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대상 2차 추천 협조 요청 1부.


       2. (양식) 2020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참가 신청서(2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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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2-3666 / 010-5251-9004 / 010-871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