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우리협회 정관 제17조1항 (총회 구분과 소집) 에따라
총회를 개최 하여야 하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로 인하여 집합회의를 할수없어
-우리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안건을 회원사에 공개하고
이의 및 조정사항은 2020년3월27(금)까지 받아
최종2020년3월30(월) 까지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견사항 있으신 회원사는 010-5276-7123으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붙임안건:사진우측끝(첨부)
사무총장 김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