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2023.11.03
소관부처·지자체 : 국세청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신청기간 : 2020.01.01 ~ 2026.12.31
사업개요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사업신청 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사업신청 사이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