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E-9) 16.5만명 도입, 신규업종 허용
정부는 어제(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잭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외국인력(E-9)
쿼터를 16만5천명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조업9.5만명,조선업0.5만명,건설업0.6만명 서비스업1.3만명
탄력배정2만명
이는 금년도 쿼터 12만명 대비 4만5천명 (37.5%)늘어난겄으로 본회가 요구했던 16만8천명 근접한 수치입니다.
요구인원 본회16.8만명 ,경총15만명, 지자체12만명
아울러 본회는 그간 서비스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한 허용업종 확대를 지속요청 해왔고 금번에 음식점업, 광업,임업 이 외국인력E-9허용업종으로 신규확정 되었습니다.
<신규허용업종>
구 분 | 음식점업 | 광업 | 임업 |
업종 | 한식업 | 금속 비금속 광업 | 임업 |
대상 | 기초지자체(100개)내 일정업력이상 업체 | 연간생산량 15만톤이상 사업장 | 산림사업법인 종묘생산법인 |
직종 | 주방보조원 | 광업단순종사원 | 임업단순종사원 |
규모 | 13,000명 | 300명 | 1,000명 |
적용시기 | 24년2회차(4월) | 24년3회차(7월) | 24년3회차(7월) |
앞으로도 정부와 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처: 한국외국인력지원실(02-2124-3282
2023.11.28.(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본부장 이명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