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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E-9) 16.5만명 도입, 신규업종 허용

admin 2023-11-28 13:17:40 조회수 269

내년 외국인력(E-9) 16.5만명 도입, 신규업종 허용

 

정부는 어제(27) 40차 외국인력정잭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외국인력(E-9)

쿼터를 165천명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조업9.5만명,조선업0.5만명,건설업0.6만명 서비스업1.3만명

탄력배정2만명

이는 금년도 쿼터 12만명 대비 45천명 (37.5%)늘어난겄으로 본회가 요구했던 168천명 근접한 수치입니다.

 

요구인원 본회16.8만명 ,경총15만명, 지자체12만명

아울러 본회는 그간 서비스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한 허용업종 확대를 지속요청 해왔고 금번에 음식점업, 광업,임업 이 외국인력E-9허용업종으로 신규확정 되었습니다.

<신규허용업종>

구 분

음식점업

광업

임업

업종

한식업

금속 비금속 광업

임업

대상

기초지자체(100)

일정업력이상 업체

연간생산량

15만톤이상 사업장

산림사업법인

종묘생산법인

직종

주방보조원

광업단순종사원

임업단순종사원

규모

13,000

300

1,000

적용시기

242회차(4)

243회차(7)

243회차(7)

앞으로도 정부와 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처: 한국외국인력지원실(02-2124-3282

 

2023.11.28.()

 

중소기업중앙회 인력본부장 이명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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