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내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3년도 대한민국 동행축제(12월)」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행사 참여가 가능한, B2C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
- 12월 동행축제 기간 내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연말 맞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
- 제품ㆍ기업의 성공 스토리 등 신청기업만의 스토리를 보유한 기업
☞ 동행축제 기간 내 온ㆍ오프라인 판촉 연계 및 홍보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