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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인상률 상한선은?

admin 2019-04-01 09:48:00 조회수 2,793

18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당초 9%에서 5% 인하하였습니다. 

또한,계약갱신청구기간을 당초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했습니다.(19년4월부터시행)


상세내용문의: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02-2110-3000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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