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당초 9%에서 5% 인하하였습니다.
또한,계약갱신청구기간을 당초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했습니다.(19년4월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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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