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언론보도

Home 소식·보도·해외자료 언론보도


반려동물업계 '중기부에 전담부서 설치' 산업육성법 제정해야.

admin 2021-01-20 11:48:45 조회수 8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17345?sid=101&lfrom=kakao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려동물 산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소상공인 규제(애로) 간담회'에서는 동물보호 업무를 주로 하면서 산업을 규제하는 농식품부 대신 중기부 등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주 서정대학교 애완동물학과 교수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511만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23.7%다. 미국의 69%, 영국의 68%, 일본의 66%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며 "산업이 발전하려면 개체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주장만 반영해 산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동물 가정분양 시 연간판매금액이 연간 15만원을 넘길 경우 판매업 등록을 하게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예전에 문제없던 행위를 어느 날 갑자기 죄악시해서 많은 애견인과 애묘인들을 자칫 범법자로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관습법과도 맞지 않고 외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를 하려면 펫숍, 동물병원, 미용, 장례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보호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대기업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들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중기부에 반려산업과를 설치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원사 문의

02-452-3666 / 010-5276-7123 / 010-871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