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의회) ©열린뉴스통신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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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열린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이 29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에게 입양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과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을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부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이거나 진료비의 일정부문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례와 같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양육에 필요한 지원과 청년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돌보미를 양성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정대운 의원은 "최근 경기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노인분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사업을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