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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관련절차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귀 단체의 서울지역소상공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관 : 서울특별시
2. 접수기간 :
ㅇ (온라인) 5월 25일(월)~6월30일(화)
ㅇ (방문접수) 6월15일(월)~6월30일(화)
3. 지원대상 :
ㅇ -'19년도 연매출액 2억원미만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ㅇ '20년2월기준 6개월이상 영업을 한 곳
4. 제출서류 :
ㅇ(온라인접수) 본인인증,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ㅇ(방문접수) 신청서,신분증,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일 경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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