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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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고함!!!

admin 2019-07-03 08:49:00 조회수 3,429

회원여러분 그리고 업계동료 여러분!

 

2019627일 동반성장위원회의 표결 결과 저희 업종은 시장감시 업종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결코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동반성장위원회 권고사항은 적합업종, 상생협약, 시장감시 총 3가지 형태로 구분 됩니다. 20101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총 323개의 품목이 신청을 하였고 적합업종 118개 품목, 상생협약 51개품목, 시장감시 3개품목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나머지 151개 품목은 신청 반려가 되었습니다.

20195월 기준 권고 현황은

적합업종 20개 품목, 상생협약 51개 품목, 시장감시 2개 품목 입니다

2018525일 저희 협회는 적합업종 신청을 하였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동반위 실무자들 및 관련 기관들의 펫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였습니다. 협회 관계 자들은 저희 업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신청 반려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장감시 지정으로 대기업으로 인한 펫산업의 피해를 인정 받았고 앞으로 대기업의 시장 확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영역 침해 및 갈등이 발생 할 경우 조정협의체 구성 및 적합업종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상생협약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 하였지만 의견 차이가 너무 컸고 조정협의체까지 가는 치열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상생협약은 결렬 되었습니다.

 

저희 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기업으로 인한 펫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수많은 회의와 피혜사례조사 및 각종 자료 수집을 위해 뛰어 다녔고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번 시장감시 지정은 결코 작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런 결과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는 대기업들의 시장 잠식에 따른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협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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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문의

02-452-3666 / 010-5251-9004 / 010-871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