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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소매協, 회원대상 법률지원 본격화’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 이하 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와 궁금증에 대해 ‘컨설팅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초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거듭하고 있는 협회는 최근 G법무법인과 정식 자문계약을 맺고, 상담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법적절차로 진행될 경우 보다 책임감있는 서비스를 회원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보다 집중적이고 만족도 높은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측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만간 재오픈되는 협회 홈페이지와 협회소식지 ‘펫샵가족’에 변호사 전화번호 등을 상시 공지하겠다”며 “법적문제에 봉착해 있는 회원들의 고민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정확한 법적 해결방법과 방향성을 전문 변호사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노무사 및 세무사도 위촉, 회원 대상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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