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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시행규칙개정 회의참석

admin 2019-04-24 08:38:30 조회수 2,40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유관단체 회의참석

일시:2019.4.23()14~17

장소:오송 농업관측상황실

참석자:농림부 김동현서기관,박종현사무관,김현숙주무관.

   유관단체:15     (동물보호단체행강등10개단체,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등2개단체

              한국애견연맹등2,한국펫산업소매협회 협회장이기재,사무총장 김경서)

회의주요내용요약

1. 반려동물 영업자 활동 제도 개선 사항

 

-목줄의 길이를 2 미터로 규정.

-가정 생산에 마리수를 명확히(10마리,300만원이하생산) 하여 생산업 허가요건을 강화.

-동물 운송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밴 형 자동차로 함.

-이동식 미용업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필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 된 개 또는 고양이 75 마리당 한 명 이상의 사육 관리 인력 확보 에서 50마리당 한명 으로 강화.

-출장 미용 업자가 출장시 작업대와 고정장치를 구비하도록 작업실을 영업자로 변경.

-동물생산업 허가제 한하여 경매업 참여 허용.

-생산업 경매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단속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강화.

 1차 위반 영업 정지 15,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위반 영업정지3개월로 강화
 

 

2. 동물보호 복지 정책 주요 정책 방향 ()

 

-동물등록제 개선 동물 생산 판매 업자가 동물 판매시 등록된 동물을 판매 하도록 하고 바이오 인식 등 다양한 동물 등록 방식 도입 검토 추진.

- 동물 등록 방식 실효성 검토 후 인식표 외장형 방식 폐지.

-동물 생산 판매 업체에 인터넷 판매 광고 금지.

-영업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자를 제외하고 동물을 판매 하려는 자는 인터넷 판매 광고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3.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추진계획 ()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에서 2개월령 으로 조정.

-개물림 사고 저감 방안 으로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로 규정한다.

- 맹견 공동주택 사육 제한 등 검토 .

-맹견은 지자체 신고 및 중성화의무 검토.

 

*협회장 의견

 

-,고양이 75마리=>50마리당 사육관리인 1인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무리.

농장규모에 맞게 농장주 자율적으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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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2-3666 / 010-5276-7123 / 010-8711-0006